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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직원폭행·부인찬스 의혹 항우연 원장 해임 통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올해 1월1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통제동에서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올해 1월1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통제동에서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항우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은 지난 30일 항우연에 임원장의 해임을 통보했다.

감사실은 “임원장은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임원직무청렴계약서 제4조에 따라 품위 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항우연 ‘정관’ 제13조 5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해임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임 원장의 직원 폭행 의혹, 부인 찬스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과기부 감사관실은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항우연에 대한 복무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감사관실은 27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처분 결과를 3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했다.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전임 원장의 악의적인 행동과 측근들의 개입으로 임기 내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입장이다.

폭언 및 폭행 시비와 관련해 임원장은 “3회에 거쳐 벌어진 (폭언·폭행) 사태는 피해 연구원들에게 미안하고 이미 사과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전임 원장이 주도해 해당 사건 당시에 진단서도 없고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언론에 제보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자 국감 현장에 제보했다”고 했다.

감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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