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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5년 후 정년…아직 노후준비 못 했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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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서명수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 하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노후 관련 설문조사에서 노후가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90%가 넘고, 노후준비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70% 정도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한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엔 ‘때’가 있듯이 노후준비도 어느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질 수 있다. 말하자면 노후준비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는 뜻이다. 정년퇴직 60세 기준 5년 전인 55세 전후가 노후준비의 골든 타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부분의 월급쟁이는 이 시기가 되면 머지않아 정년이란 생각이 피부에 와 닿는다. 같은 노후준비를 하더라도 젊을 때보다는 더 밀도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착수해야 일은 자신의 자산상태를 점검하고 은퇴자금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아울러 부채와 소비, 집 규모를 줄이는 등 다운사이징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 은퇴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취미를 기르거나 재취업을 위한 자기 발전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5년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일부 사적연금 상품의 연금 개시 시점이 가입 후 5년부터로 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상품과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이면 연금수급 자격이 생긴다. 국민연금이나 일반 개인연금 상품은 10년 이상 돼야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속성’ 연금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IRP와 합쳐 연간 불입한도가 1800만원이다. 5년을 한도껏 납입하면 원금만 9000만원이다. 만약 부부가 각각 1800만원씩 5년 동안 굴리면 연 수익률 5% 기준 2억4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월 70만원씩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에는 연금저축계좌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불입 기간에는 과세를 안 한다는 점을 이용해 금융종합과세를 걱정하는 부자들의 가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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