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에 소득세율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45%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한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소득세는 연간 900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세 여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ㆍ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우·오원석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