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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불공정 신고하세요'…정부, 다음달 특별제보 기간 운영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뉴스1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뉴스1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화주·택배회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택배회사가 쇼핑몰 등 대형 화주에 지급하는 '백마진' 리베이트 관행 등을 조사한다.

화주 등이 배송 단가를 낮추려고 고의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송 수수료를 깎는 행위, 택배사가 배송 물품의 파손·지연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에 불합리하게 지우는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접수되면 엄중히 처리하고 향후 방지책 마련에 반영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등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공정위·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이번 제보를 통해 택배업계 질서를 확립하고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 구조 개선 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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