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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란은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공수처 매듭 짓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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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검난(檢難)으로 불리는 검사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배제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싣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 절반 이상을 검찰개혁과 공수처 관련 메시지에 썼다.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라며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돼왔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도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좌절됐다”라고도 했다.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 차원의 외곽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이 대표에 이어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김태년 원내대표),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무가 중요하다 해도 지휘·감독권자인 장관과 대통령 위에 올라설 수는 없다”(김종민 최고위원)는 주장이 나왔다.

공수처법 단독 처리 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 등 자체 설정한 ‘개혁 입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며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 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징계 결정으로 여야 대치가 고조되더라도 입법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2월 정기국회 안에는 무조건 한다”며 “정기국회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처리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춰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김 원내대표)는 기류가 강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이후 공수처법 심사를 법사위에서 마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일단 예산안을 안전히 넘긴 뒤에, 여야 대립이 큰 공수처를 다루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수요일(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하지만 민주당이 윤 총장 징계위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내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고 공세했다.

때문에 경제 3법, 5·18 특별법, 4·3 특별법 등 여야 의견이 맞서는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 속도를 상대적으로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경제 3법 중 상법개정안의 경우 공수처로 대립이 첨예한 법사위 소관이라 타협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머지(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는 정무위 소관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 3법은 전부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를 반드시 연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본회의는 다음 달 1,2,3일과 9일 열린다.

심새롬·김효성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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