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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정문 '사죄하라' 시위…전두환은 후문으로 들어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낮 12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 후문을 통과해 차량에서 내리자 “(1980년 5·18 당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별다른 대응 없이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30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지법 후문 통해 입장 #5·18 유가족 등 항의집회 중인 정문 피해 후문으로 #차량 내린 뒤 경호원 부축 받아 법정동 들어서 #5월 단체 등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 구속하라”

오늘 1심 선고…5월 단체 “전두환 엄벌 촉구”

30일 낮 12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30일 낮 12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항의집회 중인 정문 대신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입장했다. 그는 차량에서 내린 뒤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동으로 들어섰다.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는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등 5월 단체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980년 5월 가족을 잃은 어머니는 ‘전두환은 5월 영령들 앞에 사죄하라’ ‘5·18 원흉 전두환은 발포명령 인정 재판부는 엄벌 당연’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광주지법 정문에 섰다.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앞에서 오월 어머니회 회원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앞에서 오월 어머니회 회원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 광주로 출발했다.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자택을 나선 전 전 대통령은 집 앞 시위대를 향해 “시끄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가 재판 쟁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과 부인 이순자 씨가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과 부인 이순자 씨가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아닌지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월 단체 “우리가 죄인이냐” 항의도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지법 1심 선고 공판 출석이 예정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 전두환 구속 촉구 시민과 경찰 등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지법 1심 선고 공판 출석이 예정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 전두환 구속 촉구 시민과 경찰 등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이날 광주지법 정문과 후문 출입구는 100m 전부터 통행이 제한됐고 법원 내부 동선도 엄격히 통제됐다.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출석했을 당시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중심으로 경찰들이 배치됐던 것보다 훨씬 경계가 삼엄한 모습이었다. 앞서 재판 출석 때 1980년 5월 학살의 책임을 물으려는 5월 단체 회원들과 광주시민들이 광주지법에 몰렸었다.

 광주지법 정문 좌측은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이 모여 학살의 책임을 성토하던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오랏줄 묶인 동상도 매번 이곳에 세워졌었다.

전두환 측 지난주부터 “재판 출석한다”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출석하고자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 출석하고자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광주지법 출석 당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유죄 입증”…변호인 “450쪽 변론서” 맞불

 반면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정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한 증거와 제가 새로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변론서 450쪽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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