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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秋 '감찰지시' 과거사례 묻자, 법무부 "그런 자료없다"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과거 사례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런 자료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공개한 법무부와의 서면 질의·답변 내용이다. 윤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것을 계기로 법무부에 “최근 10년간(2011~2020년) 그런 전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이 대검 감찰부 등에 지시한 ‘직접 감찰 현황’을 따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직접 지시 근거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규정(제4조2의 3항)에 따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규정에는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무부는 “장관은 언론보도·국회 등에서 검찰 공무원(윤 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무부가 해당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규정은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와 결과만을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인데도, 교감하듯 추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가 일일이 지시하고 대검 감찰부가 이에 따라 중간 과정을 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차피 나중에 보고받는 위치니까 처음부터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청와대가 윤 총장 감찰 사건을 직접 지휘해도 되고, 항소심(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터 '감놔라 배놔라'해도 된다”고 비유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 사건과 관련, 대검 감찰부에 직집 지시하고 보고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대검 감찰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와의 교감 의혹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대검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지휘설에 대해서도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간단한 사건 발생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 내용을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면서 ▲ 언론사 사주 접촉 ▲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논란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의혹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공방 ▲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 등을 사유로 들었다. 동시에 대검 감찰부에 감찰·수사를 지시하자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은 오늘(30일) 열린다. 12월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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