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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사찰" 공세 속···박주민, 2년전 "세평수집은 일반업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직후 여권이 검찰의 재판부 성향 분석을 두고 “사법부를 불법 사찰했다”며 파상공세를 펴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년전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세평 수집은 어쩔 수 없는 업무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재판부 성향 문건과 관련해선 “검사가 판사 사생활 수집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딨나”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018년 12월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 사람들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취지다. “위법하려면 세평을 수집한 사람들을 위협·위축시키거나,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취약점들이 수집돼 정리되어야만 블랙리스트라는 판결이 있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유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열린 긴급 현안질의였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회의 닷새 전(12월26일)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을 두고 “불법 사찰로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공세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이었다.

당시 박 의원과 조 전 장관은 문답을 주고 받으며 “불법 사찰”이라는 한국당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박 의원이 “세평 수집이라는 것은 인사검증이라든지 복무점검, 직무 감찰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방법 중 하나다. 이전 정권 때도 계속 이렇게 수행한 것인가”라고 묻자 조 전 장관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 8인에 대해 문건을 작성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평가, 보직 경위, 파벌이 세세하게 적혀있지만 ‘약점 삼을 만한 게 적혀있지 않아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며 불법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불법 사찰은 ①직무범위를 벗어나 ②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③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④미행·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도 이후 사찰과 관련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거나 각종 정치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에선 “결론적으로 말 하면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 등 민주당 입장이 2년 전과 180도 달라졌다.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라디오에서 박 의원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그땐 세평 수집이 불법이 되려면 미행·도청 등 불법수단이 돼야 하고, 수집정보가 개인적 약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며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만난 판사의 재판 성향에 대해 알아보는 건 맞선 보는데 상대방이 누구냐 알아보는 거랑 똑같다. 그게 사찰이냐”고 반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역시 28일 박 의원과 함께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이 한 말과 지금 한 말을 대비해 봐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에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이나 규정에 검찰이 판사의 개인적 성향 등을 수집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해리·한영익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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