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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성폭행 증거였는데…그 '녹음파일'로 피해자 처벌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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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여자친구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몰래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슈언박싱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던 건 ‘녹음파일’ 때문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은 이전부터 남자친구와 이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자는 사이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자꾸만 해왔던 거죠. 결국 이날 여성은 베개 밑에 녹음기를 놓고 잠들었던 겁니다.

남성은 법정에서 “여자친구가 깨어있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의 말과 달리 녹음파일에는 여성이 깨어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 등이 없었습니다. 눈을 뜬 여성이 남자친구를 추궁하는 내용만 담겼을 뿐입니다.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박연욱)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여성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과 같은 성폭행 피해자가 되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입니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퍼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찬반 의견 댓글이 3만개 이상 올라왔습니다. 찬성 쪽은 ‘성관계 녹음은 불법촬영과 다름없다’는 반면, 반대 쪽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사람을 위해 녹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언급된 여성의 경우처럼 성폭행 피해자가 거꾸로 처벌받을 우려도 나옵니다.

성범죄 전문 현직 검사와 현직 판사는 이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앙일보 이슈언박싱 팀에서 취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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