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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신고센터 운영, 국민 제보받아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723억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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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시장 전반에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의 자체 조사로는 알기 어려운 금융회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보받아 회수에 활용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신고 대상은 금융부실관련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부동산·동산·예금 등 일체의 재산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정보 등이다. 금융부실관련자란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등을 말한다.

신고센터는 금융회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신고재산을 회수한다. 회수가 완료되면 신고인에게 회수금액의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해 회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결정되며, 신고 건별 최대 포상금은 30억원에 이른다.

신고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421건의 제보를 받아 회수한 공적자금은 723억원(94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등에 힘입어 2018년 이후 3년 동안 27건, 215억원을 회수하는 등 회수금액이 급증했다.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 팩스로도 가능하다. 신고 상담 전화와 이메일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은닉재산 문의가 많은 미국·캐나다의 경우 별도의 수신자부담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신고인의 신상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회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회수된 자금은 공적자금 회수 및 피해예금자 보상 재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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