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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간인 사찰 가능성 제거”…‘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단독처리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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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주호영 원내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들도 긴급 기자간담회를 청했다. 전날(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이 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좋았겠지만, 적시 입법 완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종택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좋았겠지만, 적시 입법 완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종택 기자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3년 뒤 이관하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며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정치 관여 금지 의무 강화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방식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려 있다. 여당은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독립된 외청을 만들어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또다시 민주당의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 독주가 재연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24일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5공화국) 경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경찰권 비대화와 안보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 기자간담회 "국민 여론의 힘으로 여당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 기자간담회 "국민 여론의 힘으로 여당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국정원의 잘못된 흑역사를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처리가 급한 민주당은 구체적인 이관 방법론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18년 20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21대 국회에서도 7차례 법안소위와 간사 간 소소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 3년은 제시된 유예 기간 중 가장 긴 것으로 고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로의 이관을 선호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으로 이관할지도 유예기간 동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오는 2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 뒤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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