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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소송 땐 ‘법원의 시간’ 어떻게 흘러가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먼저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일시적으로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으로 확정적이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 복잡해 보이지만 쟁점은 한 가지인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윤 총장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부에 배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11개의 합의부 중 담당 재판부는 컴퓨터로 무작위 지정된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정지는 일단 중단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쟁점은 추 장관이 직무정지를 시킨 혐의와 이것이 얼마나 소명됐는지다. 처분 사유가 해임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반면 직무정지를 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다. 전직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직무정지까지 했는지 법정에서 밝히면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등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러한 다수 사안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감찰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재판 때 판사들 보시라고 끼워 넣은 모양인데 그런 얄팍한 전략이 법원에 통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결정까지의 기간이다. 통상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하면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정지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을 담당하게 될 행정법원 부장판사 중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평가받는 이들은 없다. 다만 행정11부 박형순(49‧27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 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 여권에서 ‘박형순 금지법’이 발의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행정1부 안종화(54‧29기) 부장판사, 행정7부 김국현(54‧24기) 수석부장판사, 행정12부 홍순욱(49‧28기) 부장판사는 한글날 집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들은 대부분 사법연수원 27~29기로 23기인 윤 총장과 직접적인 접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 물색에 나선 윤 총장이 행정법원 경력을 가진 판사 출신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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