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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법 개정안, 국민 상시 사찰하겠다는 것...명백한 위헌"

중앙일보

입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의원실=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의원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개개인의 사적 정보를 국가권력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상시 사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에는 인권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정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 기관의 장이나 공공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 20조)”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에는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 강제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국가권력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상시 사찰을 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위헌 조항”이라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법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권의 핵심 심복인 국정원장이 법관의 영장도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미경 보듯이 샅샅이 사찰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강조해 온 국정원 개혁의 원칙은 국내 정보 수집·작성·배포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국내 정보 업무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경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도 인사·예산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여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고 박종철 열사를 죽인 ‘치안본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부동산과 기업을 사찰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소유권 분쟁이 있다든지, 상속 문제에 있어서 큰 분란이 있으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대공·대정부전복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3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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