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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찬회 가서 바다낚시’…대덕구의원들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입력

직무연찬회를 가서 바다 낚시를 한 대전 대덕구 의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 연안부두에 정박해 있는 낚시어선들. 중앙포토

인천 연안부두에 정박해 있는 낚시어선들. 중앙포토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구체적인 심판 결정과 요지는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심판결정문을 받은 뒤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징계가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

 이들을 포함한 대덕구의회 의원 8명과 구의회 직원 5명 등은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를 했다. 연찬회 예산은 696만원이었다. 의원들은 연찬회 이틀째인 5일 목적에 맞지 않게 선상 낚시를 다녀왔다고 민주당 대전시당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지난 24일 연찬회에서 선상 낚시를 한 소속 당 의원 3명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의정 연수 계획에 없던 선상 낚시에 참가해 구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선출된 구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했다.

 이어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를 앞두고 유해한 행위를 함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점과 낚시 비용 반납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잊을만하면 나오는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는 소속 정당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 한다"며 "잘못된 행위도 문제지만 이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과 은폐 시도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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