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결정하면서 대검찰청은 당분간 ‘조남관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직무배제 조치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총장은 25일부터 검찰수장으로서 참모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여러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적발돼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총장의 징계는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해임, 면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에 따라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