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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 차장 “총장 권한대행, 어깨 무겁지만 묵묵히 수행”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결정하면서 대검찰청은 당분간 ‘조남관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직무배제 조치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총장은 25일부터 검찰수장으로서 참모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여러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적발돼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총장의 징계는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해임, 면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에 따라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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