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12)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6%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월 100만원은 부부 최저 은퇴생활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기는 하다.
국민연금은 부부 종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은퇴준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더 내야 하나, 소득이 없는데 안 내는 방법이 없나, 배우자도 임의가입 할까 등 퇴직자가 은퇴자금 고민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퇴직자는 가장 먼저 국민연금으로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 다른 은퇴자금 여건을 보고 여유가 있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혹시 안 내고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실업크레딧이라는 것을 써서 국민연금의 수령 기간을 적은 비용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또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5년 빠르게 조기 수령하거나, 5년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이 있는데 무엇이 유리할지를 따져봐야 한다. 뒤로 미루면 수령액이 커져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수명까지 계산했을 때 받는 시기가 짧아지니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지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일찍 받으나 뒤로 미루나 받는 전체 금액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얼마나 나올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비례해서 감액(최대 50%)되기 때문이다. 70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어 감액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뒤로 미룬다. 조기연금을 받는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중지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은 본인 사망 후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연금액이 조기연금이든 연기연금이든 상관없이 다시 정상연금 때의 금액 기준으로 조정된다. 이처럼 퇴직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밸런스 은퇴자산연구소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