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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국민연금 늦춰 받으면 유리하다는데, 진짜일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진영의 은퇴지갑 만들기(12)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6%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월 100만원은 부부 최저 은퇴생활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기는 하다.

국민연금은 부부 종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은퇴준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더 내야 하나, 소득이 없는데 안 내는 방법이 없나, 배우자도 임의가입 할까 등 퇴직자가 은퇴자금 고민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자(표). [자료 김진영]

노령연금 수급자(표). [자료 김진영]

퇴직자는 가장 먼저 국민연금으로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 다른 은퇴자금 여건을 보고 여유가 있다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혹시 안 내고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실업크레딧이라는 것을 써서 국민연금의 수령 기간을 적은 비용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또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5년 빠르게 조기 수령하거나, 5년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이 있는데 무엇이 유리할지를 따져봐야 한다. 뒤로 미루면 수령액이 커져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수명까지 계산했을 때 받는 시기가 짧아지니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지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일찍 받으나 뒤로 미루나 받는 전체 금액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연금수령별 총액 비교(표). [자료 김진영]

연금수령별 총액 비교(표). [자료 김진영]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얼마나 나올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비례해서 감액(최대 50%)되기 때문이다. 70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어 감액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뒤로 미룬다. 조기연금을 받는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중지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은 본인 사망 후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연금액이 조기연금이든 연기연금이든 상관없이 다시 정상연금 때의 금액 기준으로 조정된다. 이처럼 퇴직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사다리(도표). [자료 김진영]

국민연금 사다리(도표). [자료 김진영]

밸런스 은퇴자산연구소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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