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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 ‘공공감사 격돌’ 그뒤엔 이재명·조광한 악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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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공공 감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가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을 내걸고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하자, 남양주시는 감사 내용도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지난 5월 갈등을 빚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번엔 감사를 놓고 재격돌한 것이다.

조광한 시장, 이재명과 재충돌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갈등에 #이런 공포감 주는 감사 계속” #도 “사업특혜 의혹 등 정당한 조사”

조광한 시장, "감사 절차도 내용도 위법" 거부 

조 시장은 24일 의정부의 경기도북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감사에 더이상 협조할 수 없다”며 감사 거부를 재천명했다. 조 시장은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경기도 감사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내용은 적법하지 않고,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 침해 발언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또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으니 감사 담당 직원들은 지금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23일에는 청사 2층에 마련한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벌였다.

이재명 지사, “부정부패 단서 있어 감사하는 것"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조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를 지속하겠다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예정으로 ‘특별 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를 감사 중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보복성 감사" vs "감사 거부가 위법"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를 두고 ‘보복성 감사’란 주장을 펴고 있다. 조 시장은 “이 정도면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라며 “지난 4월 우리 시가 재난 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저의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도내 각 시·군에 지역 화폐로 주라고 권유했지만, 조광한 시장은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인 남양주시의 경기도에 대한 감사 거부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성남시는 일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지사이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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