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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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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박지원 국정원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박선원 기조실장,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왼쪽부터)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오종택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박선원 기조실장,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왼쪽부터)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오종택 기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지만, 수적으로 우위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보위 소위 강행…야당 “5공 회귀” #신설 수사기관으로 넘길 가능성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공·대정부전복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3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배제한 대공수사권을 2024년까지 추가로 논의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긴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밝힌 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아래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상태로는 (수사권이 이관되는 곳은) 경찰이겠지만,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생기면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이어받을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출범할 때까지 국정원 직무로 존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대공수사기능 이전(국가경찰의 대공수사 전담)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의 권한·기능 분산이 전제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균형을 깨고 권력을 독점한 거대기관의 탄생은 독재의 전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영익·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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