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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리 앞둔 김봉현 "檢이 양심선언 못마땅하게 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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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오는 27일 보석(조건부 석방) 심리를 앞둔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사 술접대 같은 양심선언을 검찰이 못마땅하게 보고 부당하게 자신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1조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정치인 로비와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폭로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봉현 “檢, 양심선언 못마땅하게 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1일 2차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1일 2차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

24일 김봉현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보석 사건에 김 전 회장의 자필 문서들을 들어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 등을 탄핵하고 7개월 넘게 계속 미결구금(재판에서 선고 전까지 구금하는 것)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의 양심선언 내지 내부고발을 매우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만료일이 지난 18일이었지만 검찰이 지난달 16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최대 구속기한은 1심의 경우 6개월로 제한돼있다. 제한된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려면 첫 구속영장 발부와는 다른 혐의로 새롭게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를 두고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검찰은 최근 제 옥중 입장문들로 인해 (저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며 “옥중 입장문들로 인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면 저에게 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인신구속제도 취지를 몰각한 불법구금”이라고 밝혔다.

“말 바꾸기로 구속 연장 당연한 수순”

법조계에서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고려하면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김봉현 전 회장은 옥중 편지로 자신의 새로운 범행 사실을 얘기하고 또 지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해야 할 혐의가 많이 남아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증거 인멸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가 14개에 이르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청구 후 돌연 잠적해 약 5개월간 도피한 전력이 있다.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공범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보석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수원 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하고 17개월간 해외 도피했다가 자수한 김모 전 수원 여객 재무이사는 지난 11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과 김 전 이사의 사례를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이슈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는 상황에서 공범의 보석 인용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7일 심문기일을 열어 김 전 회장이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한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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