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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여아가 4살 남아를...경남 보육원 발칵 뒤집은 '성 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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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이미지. 중앙포토

보육원 이미지. 중앙포토

경남 한 보육원에서 원생 간 성(性)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4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3살 여자아이를 지난 23일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50분쯤 경남 한 보육원에서 A양(13)과 B군(4) 사이에 성 관련 사고가 났다.

A양은 놀이 활동 후 지도 교사와 아이들이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B군을 방으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했다.

당시 한 아이가 방문을 열면서 현장을 목격했고 지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보육원은 두 아이를 분리하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2달여간의 조사 끝에 A양이 B군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소년부로 넘겼다. 만 13세인 A양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장기간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를 위탁했다가 퇴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모친 박모(28)씨는 아들이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성적 이상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 글을 지난 17일 올렸다. 그러면서 보육원에서 또 다른 성 사고 피해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관할 지자체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고를 접수한 뒤 해당 보육원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으나 추가 피해가 확인되진 않았다. 다만 해당 보육원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이들의 진술이 조사의 주요 증거가 됐다.

보육원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입소 아동들을 면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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