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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尹총장 '文 임기보장' 발언, 소임 다하겠단 취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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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메시지’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정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회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에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서면 질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에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발언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정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의 인사나 거취 등과 관련해 더는 상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19년 7월 25일 취임한 윤 총장은 2021년 7월 24일까지가 임기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 국감에서 “제가 대통령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 임기와 관련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편 ‘임기 보장’ 발언을 비롯해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국감 이후 그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급등하자 민주당은 “명실공히 정치인이 됐다”(박상혁 의원)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 시비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썼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사들과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검사의 배틀필드(전장ㆍ戰場)는 법정”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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