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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12월말 특사’ 이뤄질까…법무부, 사전작업 중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부가 오는 12월 연말 특사를 위한 사전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연말에 이어 2019년 3·1절과 연말 등 모두 세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23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각 검찰청에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각 검찰청이 명단 자료를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공안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는 “선거 사범 특별사면은 직전 동일 선거 당선인은 제외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며 “올해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이전 선거 사범에 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각 검찰청에 특사 위한 선거사범 자료 요청   

다만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행정적인 사전 분류 작업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 측도 “대통령 권한으로 검토 중이나 정해진 건 없다”며 “추가적인 부분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특사를 결단한다면 2012년 4월 제19대 총선과 2014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이전에 당선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이미 피선거권이 복구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특별사면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선거 사범 전문가 사이에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새정치민주연합)과 이승훈 전 청주시장(새누리당)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19대 총선 이후 징역형을 받은 국회의원은 우제창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현영희 전 무소속 의원 등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선거사범으로는 처음 특별 사면을 받았다. 이후 2019년 연말 특사에서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포함됐다. 이광재 의원은 사면 이후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시민단체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맡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바 있다.

확정 판결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연말 특사 명단에 포함돼야”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 야당 쪽에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면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연말마다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은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은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 신분인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면회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연말 특사가 이뤄진다면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 재상고심을 기다리고 있어 특별사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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