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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강수…10인이상 집회금지, 지하철 막차 밤11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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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내놨다.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지하철과 버스의 야간 운행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도입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한층 강화한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형 정밀 방역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추가 방역 대책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24일 0시부터다. 서 대행은 “23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112명이 늘어난 총 7625명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 18일부터 증가폭이 급격히 커지더니 일주일도 안 돼 지난 9월 대유행의 최대 확진자 수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 대행은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53개 중 42개를 사용 중으로 즉시 사용병상이 11개밖에 남지 않았다”며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이 60.6%에 이르는 등 이대로 가다간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며 방역 강화 배경을 밝혔다.

서 대행은 또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이 특정 거점으로부터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 감염은 생활감염을 통한 전방위 확산이 특징”이라고 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은 종교시설이 36%(911건), 직장 22%(556건), 요양시설·병원이 14%(354건)를 차지했다. 실내체육시설(7%·183건)과 식당·카페(6%·354건), 방문판매업(5%·116건), 목욕장업(4%·98건)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10대 시설 중심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서울형 정밀 방역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 지수 급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코로나19 감염재생산 지수 급증.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중교통 운행 단축·10인 이상 집회 금지

서울시는 우선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20%씩 줄이기로 했다. 서 대행은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지하철 막차 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서 대행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 특성을 반영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권고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정규 예배와 미사 때 참석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비대면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발적 온라인 예배 전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 대행은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종교계에 호소했다.

서울시는 또 대표적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하루 2회 근로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나올 때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2주 단위 검사

고령자가 이용하는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입소자의 면회나 외출, 외박이 금지된다. 또 외부 강사를 통한 프로그램도 금지된다. 선제 검사도 강화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해 2주 간격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밤 9시 이후엔 중단이 되지만 서울시는 이에 더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식당과 카페, 방문판매도 제한

2단계에선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 서 대행은 이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판매와 직접 판매업은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음식 제공은 물론 노래나 구호도 금지된다. 모임은 20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등 목욕장업에 대해선 한증막 운영과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인원 제한은 물론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엔 최소 1m 거리를 띄우도록 구획을 표시해야 한다.

학원서는 음식 섭취 금지, 스터디룸 인원제한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노래방과 PC방, 학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하되 추가로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PC방에서 음식 섭취는 제한되며, 좌석 띄우기를 비롯해 흡연 구역 동시 이용자를 2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학원에선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스터디룸의 인원 제한을 기존의 50%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서 대행은 “서울시부터 직원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10인 이상 외부 식사와 회식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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