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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지방세 422만원…지방세, 소득보다 2배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28.2% 늘어난 국민총소득(GNI)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그 결과 2013년 가구당 284만7000원이던 지방세는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주택 취득세 2.2배 증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취득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취득세(77.8%)와 법인 지방소득세(85.8%)였다. 정부는 2013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했다. 그러면서 이듬해 취득세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시키는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우려와 달리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되레 크게 늘었다. 이 중 주택 취득세는 3조5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정부 재정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자산가격 상승과 주택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과세액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2013년보다 5.6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재산세 429억원으로 7배 급증

지방세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액은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원으로 6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이 4조2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른 법인들의 세 부담이 연 90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났다”고 추정했다. 재산세도 지난해 과세액이 12조9000억원으로 6년 전보다 50% 늘었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기 재산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428억9000만원으로 2013년 60억3000만원 대비 7배 넘게 급증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항공기 재산세 감면(50%) 대상에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가 제외된 영향이 크다.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항공사들도 재산세 감면 기간이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돼 항공업계 전반의 재산세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 한경연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운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업계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세금 속도 조절 필요”

지방세는 골고루 늘어난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1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조1000억원 규모)이 일몰제도에 따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6년간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해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진 만큼 2014년 이후 폐지·축소됐던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정상화하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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