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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 공정위에 구글 신고…수수료 낮춘 애플은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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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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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플랫폼을 표방하는 ‘화난사람들’이 오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구글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면 국내 스타트업(신생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제금액 30% 수수료에 반발 #“시장 지배력 남용, 혁신 저해”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년 1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계획을 지난 9월 말 밝혔다. 화난사람들과 공동 변호인단(16명)은 공정위에 제출할 신고서에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약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구글 인앱결제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공동 변호인단은 성명서에서 “구글은 운영체제(OS)와 앱 마켓 지배력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수수료)을 부과한다”며 “스타트업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모바일 생태계 혁신은 사라질 것이며 종속과 악순환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중소 개발회사에 대한 수수료율을 결제금액의 30%에서 15%로 인하하는 정책을 내놨다. 공동 변호인단은 일단 신고 대상을 구글로 한정했다. 공정위의 신속한 판단과 시정 명령을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는 “애플이 10년 이상 유지하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일부나마 바꿨다”며 “미국뿐 아니라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한국 공정위)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구글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수많은 스타트업이 있다”며 “공정위가 이런 정황까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0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내년에 콘텐트 업계에서 2조1127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 교수는 “콘텐트 산업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3조500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업체들이 콘텐트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내년에만) 1760억원(가격 인상률 16.7% 가정)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엽 기자 jung.wonye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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