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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전국이 위험”

중앙일보

입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22일 밝혔다. 천안(2건), 용인(1건), 이천(2건)에 이어 6번째다. 방역 당국은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흰뺨검둥오리 등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흰뺨검둥오리 등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이날 제주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에서 500m 안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반경 10km인 방역지역에 포함된 제주시 소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또 제주시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국 농장의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는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 유통도 제한했다.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됐다 생각”

 농식품부는 AI의 농장 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달부터는 전국의 거점소독시설 190곳에 대해 세척·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장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도 철새도래지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말 동안 비가 내린 곳이 많으므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한번 도포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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