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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판왕 연금저축, 중도해지땐 세금폭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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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는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잘 챙기셨나요? 연간 납입금액 최대 700만원(연금저축+IRP)까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말정산 끝판왕’ 절세 금융상품이지요.

[그게머니] Ep 33.

그런데 쏠쏠한 절세혜택을 누리던 금융소비자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덜컥 중도해지를 해버린다면? 생각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답니다. 만기 전에 중도해지 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떼기 때문이죠.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가입했는데, 중도해지 환급금이 너무 적어서 억울하다고요? 실제 연금저축펀드에 620만원을 납입했는데, 투자 손실에 기타소득세까지 떼고나니 실수령액이 439만원으로 쪼그라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불완전 판매'라며 민원을 제기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절세금융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을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획=금융기획팀, 영상=김진아·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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