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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 女농구 대표, 의붓딸에 “토한 만큼 먹어라” 학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A씨가 최근 재판에서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대가 구체적으로 인정된 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인데요. 5년여가 지나서야 A씨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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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최혜승)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9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에게 억지로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구토를 하자 “토한 만큼 다시 먹으라”라며 억지로 밥을 먹게 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을 벗겨 집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A씨는 의붓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집에 와서는 나체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회 시키고는 자신의 친딸에게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도록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밥을 먹인 사실이 없고, 속옷만 입힌 채로 야단을 칠 때 아이가 집 밖으로 혼자 나간 것이지 쫓아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을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이웃은 “발가벗은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5~6년 전 일이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만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진술에 모순이 없다”며 “A씨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일부 부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에게 내려진 건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의붓딸을 보살펴왔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또 2018년 당시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13.6%에 그칠 정도로 통상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학대 이후 5년여가 지나고서야 수사가 이뤄져 많은 피해진술 중 일부만 기소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피해 아동은 지금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정도로 학대의 상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A씨에 대한 고소는 지난해에야 이뤄졌는데요.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가정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이뤄져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 측은 본지 취재에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의붓딸인 피해자는 A씨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이슈언박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진호·박사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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