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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도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등 선고 공판에 조 사장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등 선고 공판에 조 사장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납품을 대가로 하청업체에게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이날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관계·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조 사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조 사장은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 사장은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월 한국타이어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은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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