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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다양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의 장단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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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내보고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월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재무부, 부담과 혜택 사이의 균형 생각하고 있어"

미국 국세청(IRS) 조세정책실 선임고문 에리카 니젠후이스(Erika Nijenhuis)는 19일(현지시간) 열린 웨비나에서 "글로벌 통용 보고 기준처럼 리스크 중심의 접근 방식을 선택할지, 아니면 거래 신고를 통한 납세 의무에 집중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방법에는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있으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면서 "문제는 그 과정에서 거래소와 같은 암호화폐 당사자에게 가져다주는 부담과 혜택(예를 들어 합법성 강화)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거래에 대한 보고 규칙을 공식화해서는 안된다"면서 "대량의 집계 데이터는 거래소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세법 시행에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 "납세자도 어느정도 합법적 책임 져야"

코인베이스(Coinbase) 세무 담당 부사장 로렌스 즐라킨(Lawrence Zlatkin)은 전문가 패널에 참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종종 글로벌 회계보고 규칙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해왔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규범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즐라킨은 "대칭성의 부재는 거래소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고와 정보 교류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기술적 권장사항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teupe & Johnson LLP 파트너 리사 젤런가(Lisa Zarlenga)는 "거래소가 집계된 정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더라도 개별 납세자는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총 이익 또는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계산을 해야 한다. 납세자도 어느 정도 합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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