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큰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자녀 재산 논란이 일자 내놓은 반응이다.
금 전 의원은 20대인 두 자녀의 재산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2015년 돌아가신 장인이 증여했다"며 증여세를 모두 냈고, 2015년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도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를 묻는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딸 등에게 현금 증여했으며, 이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정 교수와 딸·아들이 10억5000만원을, 처남가족은 3억5000만원을 이 펀드에 투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을 (합법) 증여했다"며 "이후 개별주식 보유가 불허되지만, 사모펀드 가입은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작년 (조국)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어, 동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며 "큰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았다"고 했다.
이어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하여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며 "저는 '가진 자'로 합법 여부 불문하고 국민들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공개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23일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시절 사모펀드가 논란이 되자,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된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겠다"며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코링크PE는 이 펀드를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