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지속하는 상시 업무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지침을 정부가 내놨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 근로자에 맡기지 말고, 원청 사업주가 직접 처리할 것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간제 비정규직과 하청기업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처벌 규정은 없다.
고용부는 우선 상시·지속 업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정규직 등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는 재정과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씩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 여부를 미리 통지하게끔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노동조합 활동이나, 직장어린이집 활용 등 복리 후생에서도 기간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 근로자에 맡기지 말고, 일감을 주는 도급사업주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하청업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원청이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안내와는 별개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나 불법 파견 등 법령 위반 사항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민간 부문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실천에 대한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