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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할 업무는 정규직 채용해라"…고용부, 지침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청와대로의 행진에 앞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청와대로의 행진에 앞서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2년 이상 지속하는 상시 업무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지침을 정부가 내놨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 근로자에 맡기지 말고, 원청 사업주가 직접 처리할 것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간제 비정규직과 하청기업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처벌 규정은 없다.

고용부는 우선 상시·지속 업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정규직 등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는 재정과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씩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 여부를 미리 통지하게끔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노동조합 활동이나, 직장어린이집 활용 등 복리 후생에서도 기간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 근로자에 맡기지 말고, 일감을 주는 도급사업주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하청업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원청이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안내와는 별개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나 불법 파견 등 법령 위반 사항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민간 부문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실천에 대한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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