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셔터스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인종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인종간 격차 현황 파악과 연준의 대응 보고 의무 등과 더불어 코로나 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는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지원도 포함됐다. 다만 미연준은 현행 책무 하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연준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인수위 "인종간 격차 줄이려면 연준법 개정해야"
11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불평등 해소 관련 연준법 개정 논의 및 연준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는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인종평등'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인종간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미 연준준비제도(Fed, 연준)이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준법 개정을 통해 ^인종간 경제 격차 현황 및 연준의 정책대응 보고 의무화 ^연준의 인적 구성 다양화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real-time payment system)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중에서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은 수표가 처리 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저소득층이 자금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현금 제약을 겪고 있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구상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했으나, 일부 수취인은 자금 수령까지 수일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신속한 자금이체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연준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행 등의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 구축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하고 2023~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3개 법안을 상·하원에서 발의(준비)한 상태다.
#Fed "현행 책무하 노력 중... 연준법 개정 불필요"
이에 대해 미 연준은 "분배문제에 대한 통화정책은 효과가 불명확하고 무딘(blunt) 수단이므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한편, 연준법 개정은 꺼리고 있다.미 연준은 최근 통화정책체계 개편 이후로 현행 책무 하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①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 ②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지역재투자법(CRA) 개혁 추진 ③ 연준의 내부조직과 피감기관의 다양성 및 포용성 제고 노력 ④ 연준의 불평등문제 관련 보고서(통계) 작성 확대 ⑤ 미 연준의 실시간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다.
지난 14일 연준법 개정과 관련해 한은 워싱턴주재원이 연준 견해를 묻자 연준은 "의장의 입장 중에서 바뀐 게 없다"고 회신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들 찬반 거세... 당장은 법안 통과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연준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연준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게 되고 진정한 의미의 완전고용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반면 "(인종평등을) 통화정책으로 추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연준의 기존 책무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존재한다.현지 의회입법 전문가들은 상·하원의 다수당이 분점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2곳의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와 향후 연준의 대응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