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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 허용"…면세쇼핑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업계 지원 방안으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그동안 일부 항공사에서 이색상품으로 판매해온 상품이다. 다른 나라나 공항에 착륙하는 대신 하늘을 날고 다시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행됐다.

또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이용하는 이들도 해외여행을 할 때처럼 면세쇼핑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 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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