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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일시 유예’ 결의안 첫 찬성

중앙일보

입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

법무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정부가 사형집행 일시 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서 회원국들은 계속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형 집행을 점진적으로 제한한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아동ㆍ임산부ㆍ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를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 심사를 보장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제 중단 선언을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7번에 걸친 유엔의 사형집행 중단 결의안에서 우리나라는 줄곧 기권표를 내 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면서도 “유엔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지니므로, 이번 표결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의 고무적인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국제적 대세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모라토리움 선언을 시작으로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처벌이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사형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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