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주 고분에 SUV 바퀴 자국 쫙…문화재청 "운전자 고발 진행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에 주차된 SUV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에 주차된 SUV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에 주차한 차량(SUV) 논란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18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해당 차량의 관련자 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소유주, 경주시에 사건 경위 진술 예정"

문화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로부터 오늘(18일)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 오후 경주시에 출석하여 사건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쯤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흰색 SUV가 주차된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차량은 높이 10m 정도인 고분 위에 30분 이상 주차돼 있다가 다시 위치를 옮겼다고 한다. 경주시 황남파출소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갔을 땐 이미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관련기사

문화재청은 사진을 바탕으로 16일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경주시에선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쪽샘 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