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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가 햇빛 가려 집값 떨어졌다면…"70%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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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일러스트. 연합뉴스

재판 일러스트.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후 살던 집의 일조량 감소로 인해 집값이 떨어졌다면 새로 들어선 아파트 측이 하락한 금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울산 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 측이 A씨 등에 하락한 아파트값 880~1300만원의 70%와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7일 판결했다.

 A씨 등은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해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일조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층에 사는 A씨의 경우 신축 아파트 건축 전에는 하루 일조 시간이 4시간 59분이었으나 건축 후에는 19분으로 감소했다.

 하루에 20분만 해가 들어올 정도로 일조량이 감소하자 A씨를 비롯한 4명은 “아파트 신축 후 일조량이 2시간 57분∼4시간 40분이 줄어들었다”며 “일조량 감소로 아파트 가격이 약 880만원에서 1300만원가량 낮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연합뉴스

울산지법.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집은 당초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돼 일조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도 미치지 못해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을 건 4명 중 2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조량 침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합 측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입은 7층 주민과 4층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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