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백지화다.
검증위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김해 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ㆍ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증 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또 “장애물 제한 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산악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국무총리실에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며 출범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의 쟁점들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ㆍ수요, 환경 4개 분야로 구분해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고 일부 쟁점의 경우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