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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작은 식당도 테이블 띄워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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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전예보’가 발령된지 이틀만인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1.5단계는 비교적 낮은 단계지만 자영업자는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적 50㎡ 이상 소규모 식당·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띄우거나 손님을 좌석·테이블당 한 칸씩 띄워 앉혀야 한다. 손님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1단계에서는 이런 핵심 방역수칙이 면적 150㎡에만 적용됐다.

클럽에서 춤 못춰

노래방은 면적 4㎡당 한 명의 손님이 들어갈 수 있다. 룸 안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지 못한다. 1단계에서는 이런 수칙이 없었다. 클럽, 헌팅포차 등에서는 춤을 추지 못하고, 좌석 간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부터 문 닫아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에서도 인원 제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면적 4㎡당 한 명이다.

또 PC방의 경우 다른 일행 간 떨어져 앉아야 한다.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면 예외다. PC방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은 1단계와 같이 가능하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밀집도를 낮추려 수용 가능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적용된 7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걸려 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뉴스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적용된 7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걸려 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뉴스1

콘서트 인원 100명 미만으로 

아울러 집회·시위나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의 경우는 아예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응원으로 침방울이 튈 수 있는 스포츠 관람도 인원제한을 적용받는다.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만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이밖에 학교는 등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때에는 좌석의 70% 이상을 비워야 한다. 종교활동 차원의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민간기업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방역수칙 어긴 시민도 10만원 과태료

국공립시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경륜을 비롯해 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이 20%로 제한된다. 이외 시설은 절반으로 줄인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의 경우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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