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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추납’으로 벼락치기 연금 부자 되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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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서명수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노후준비는 연금같이 정기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을 두둑이 쌓는 것이 최선이다. 예컨대 부동산으로 노후자금을 만들려다가는 자칫 노후에 부동산을 팔지 못해 현금이 쪼들리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또 펀드 등 금융자산은 시장의 변동성으로 생활비 마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반면 연금은 사망 시점까지 일정한 수입이 꾸준히 이어져 지속가능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연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보유 상품에 불입금을 추가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럼 연금별로 추가 납입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추가납입(추납)제도는 납입 예외 사유에 해당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생겨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월수를 곱해 산정하며,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추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두 세배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평생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1억 원을 벼락치기로 납부해 24년 치의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은 어떨까. 먼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여유자금으로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을 개설해 추가납입하면 된다. 2017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IRP 계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IRP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5년이면 1억원 이상의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의 승낙 없이 추납이 가능하다. 이처럼 연금 추납제도는 가입기간 확대, 세액공제, 사업비 절감 등 혜택이 많아 효율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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