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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의 반격···요양병원 불법 개입 의혹 '반박 녹취록' 제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운영 과정에서 자금이 오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최씨 측은 "사건의 주범인 주모(50)씨에게 떼인 돈 3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병원 설립과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씨가 2015년 수사에서 입건되지 않았던 근거 중 하나인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를 반박하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檢, 의료재단 돈 거래 추궁…"떼인 돈 받으려고 더 빌려준 것"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는 지난 12일 최씨를 불러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병원 운영자 주씨가 2011년 구모(72)씨에게 요양병원 사업을 위해 1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시작된다. 주씨는 최씨에게 2억원 등 자금을 추가로 모았다. 주씨는 이 자금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요양병원을 차렸다.

하지만 주씨는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 불법 의료기관을 세운 주씨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까지 적용돼 기소됐다. 2016년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됐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구씨가 주씨와 수익금을 50대50으로 배분한다는 이면약정서가 발견됐다. 구씨 역시 병원 수익을 공유하고자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현 수사팀은 과거 수사에서 입건되지 않았던 최씨에게 의료재단과의 자금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고 한다.

최씨 측은 투자가 아니고 채무 관계에 따른 거래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재단 설립 당시 2억원과 이후 추가 자금 2억2800만원 등 총 4억2800만원을 빌려주고, 3억3900만원을 돌려받았다. 최씨 측은 "과거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주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3억원을 받기 위해 돈을 추가로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최씨가 2억원을 빌려주러 주씨를 찾아갔을 때 의료재단을 설립할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돌려받은 돈 역시 "병원 수익금을 배분받은 게 아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라며 "8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최씨 측은 "최씨는 구씨처럼 수익 배분에 합의한 적이 없어 의료법 위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이고, 재판에서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뉴스1

책임면제각서 허위 논란에 최씨 측 반박 녹취록 제출

과거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주씨는 최씨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에 등록했다. 최씨는 이후 병원 운영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2014년 5월 주씨와 구씨에게 '책임면제각서'를 받게 된다.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구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이 각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했다. 최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 7월 최씨와 구씨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며 구씨의 최근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이 본지에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가 "회장님(구씨)이 저한테 인감 떼어서 주신 거 있다" "의료재단 행정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준 게 있다"고 묻자 구씨는 "예, 예, 그렇죠"라고 인정한다. 최씨가 "회장님이나 나나 관여한 데가 없지 않냐"고 하자 구씨는 "없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구씨 측는 취재진의 연락에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죄송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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