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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한달 남았는데…중소기업 10곳중 4곳 ‘준비못해. 시일 늦춰달라’

중앙일보

입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가 의무시행되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6일~11월 6일 50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초과근로 10곳중 8곳 ‘준비 안됐다’ 

조사 결과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고 답했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 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 비율이 83.9%로 치솟았다.

자료: 중기중앙회

자료: 중기중앙회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기업들의 요구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비용과 사람이었다. 절반이 넘는 52.3%가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했고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24.1%)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6%나 됐다.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의 경우 대부분인 90.4%가 시행일 연기를 요구했다.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39.3%), ‘6개월 이상’(12.1%), ‘1년 6개월 이상’(7.9%)로 조사됐다.

탄력근로 6개월, 찬반 팽팽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수단으로 떠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일거리가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줄이는 제도다.

이번 주에 64시간을 일하면 다음 주에 40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주52시간제를 맞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국회에선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절반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돼도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어서’(56.3%),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44.4%),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어서’(31.1%) 등이 주된 이유다. 반면 탄력근로제로 현장 애로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란 응답도 46%나 됐다.

“추가 연장근로 등 보완책 절실” 

자료: 중기중앙회

자료: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제도로 ‘모든 중소기업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적용’을 꼽았다. 이 밖에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와 ‘일본처럼 연장근로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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