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아동학대 신고 2회에 상흔 보이면 자식ㆍ부모 분리한다"

중앙일보

입력

송민헌 경찰청 차장. 연합뉴스

송민헌 경찰청 차장. 연합뉴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온 경우, 자식에게 상흔이 발견되는 즉시 학대가 의심되는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회 신고가 들어온 경우 멍이나 상흔이 있을 경우 반드시 (피해 의심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1일 구속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학대 신고를 3차례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건 특성상 적극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사 등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피의자 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 발생 한참 뒤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송 차장은 이에 “학대 담당 공무원과 경찰, 의사 등이 아동학대 관련 합동 회의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 차장은 “말 못하는 대상(아이)을 고려해 경찰이 사전 예방적 조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