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동수, 또 윤석열에 대놓고 반기 "정진웅 직무배제 부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절차를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조작을 막으면서 몸을 날렸고,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서울고검을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윤 총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최근 윤 총장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채널A 사건 주임검사(현 차장검사)가 피의자(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손에 쥐고 있던 압수수색영장 대상물인 휴대폰을 강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의자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서울고검(고검장 조상철)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발령을 받아 위 차장검사를 특가법위반(독직폭행)죄로 수사, 기소하였다”고 경위를 전했다. 그러면서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고 그간의 사건 경과를 평가했다.

이어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봤다”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의 부적절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한 감찰부장은 “이 건은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루어져 주임검사(연수원 28기)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 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 8조 제3항 소정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었다”라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은 또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되어 당일 법무부에 제출되었다”고 거듭 윤 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