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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경제 3법 ‘3%룰 완화’논의에…“재벌개혁 후퇴 우려”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3%룰과 관련해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는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3%룰’을 정부 원안인 ‘합산’ 대신‘개별 적용’으로 바꾸는 등 일부 보완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부안의 ‘합산’이 아닌 개별 ‘별산’으로 하면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이 일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3%룰이 핵심인데 큰 뼈대는 살리되 의견 조율을 좀 했다”면서 “정부 원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회의를 통해 조정했고 상임위 단계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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