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3%룰과 관련해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는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3%룰’을 정부 원안인 ‘합산’ 대신‘개별 적용’으로 바꾸는 등 일부 보완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부안의 ‘합산’이 아닌 개별 ‘별산’으로 하면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이 일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3%룰이 핵심인데 큰 뼈대는 살리되 의견 조율을 좀 했다”면서 “정부 원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회의를 통해 조정했고 상임위 단계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