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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모르면 못받는다…올해 달라진 연금세제 3가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의 공제 방식과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몰라서 손해 보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회차로 연재 마지막을 맞는 금주머니는 올해 달라지는 연금세제 세가지를 안내합니다.

노후 안전판인 연금 관련 세금제도가 일부 달라졌다. pxhere

노후 안전판인 연금 관련 세금제도가 일부 달라졌다. pxhere

#연금소득, 과세 원리는?

=납입·운용·수령의 3단계로 실현되는 연금소득은 과세체계도 EET(Exempt-Exempt-Tax)의 3단계 구조다. 부담금 납입 단계와 적립금 운용 단계에서는 비과세(Exempt)한 뒤, 연금 수령 단계에서 연금 소득으로 과세(Tax)한다.

[금주머니]

=납입 단계에서 기업은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절감한다. 개인은 자비로 추가 납입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자본소득도 과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납입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셔터스톡

개인이 납입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셔터스톡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퇴직자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인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반면 개인이 자비로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사적연금 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이 종합소득과세대상이 돼 추가로 종합소득세(최대 42%)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퇴직금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 2001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구 연금저축은 이 1200만원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만 50세 이상, 세액공제 200만원 확대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개인이 추가 납입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 확대해준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해서다.

=기존 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포함시 700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50세 이상의 경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한다.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금액까지만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만 50세가 넘었더라도 이번 세액공제 확대 적용을 받지 못한다.

#ISA를 연금계좌로 바꾸면 추가 세제 혜택

ISA계좌 추가 납입(세액공제 한도) 허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ISA계좌 추가 납입(세액공제 한도) 허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올해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만기가 도래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기존 연금저축 400만원, IRP 포함시 700만원)가 전환 금액의 10%만큼 확대된다.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ISA 계좌의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ISA 계좌 만기일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이유다.

#10년 이상 연금수령 땐 절세 폭 커진다

퇴직금 장기 연금 수령시 원청징수 세율 인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퇴직금 장기 연금 수령시 원청징수 세율 인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올해부터는 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기로 하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납입한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퇴직자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퇴직소득세의 70%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달리 말하면 10년차까지는 30%인 절세율이 10년차 초과분부터는 40%로 올라가는 것이 된다. 이는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는 가입자에게 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금의 장기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0년 이후부터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40%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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