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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게 빌려 1년 내 집 사면 신용대출 회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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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호 06면

시중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연합뉴스]

시중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연합뉴스]

앞으로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엔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DSR을 활용해 신용대출을 조이겠다는 건데 파장이 작지 않을 거로 보인다. 시행(11월 30일) 전에 신용대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가계부채 속도 조절안 발표 #DSR 대출 비중 기준도 하향 조정 #30일 시행 전 수요 폭발 우려도

정부가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016년 이후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던 가계대출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는 특히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와 주식·주택 등 자산시장으로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은행별로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세워 준수하도록 하고, 애초에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DSR도 손 본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한 대출이 전체의 15%를 초과해선 안 된다. DSR 90% 초과는 전체의 10%다. 이를 각각 5%(70% 초과), 3%(90% 초과)로 낮췄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주택·신용대출 등)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은 DSR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일단 정부는 연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고,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DSR 40%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까지 많이 받아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운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은 용도 관리도 강화한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데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시행 전에 받은 신용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 연장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두고 용도를 과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편하게 쓰는 게 신용대출인데 집 사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못을 박는 건 과한 규제”라며 “고액의 기준점이 왜 1억원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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