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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베트남 엄마 불법체류까지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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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미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가정폭력 이미지.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경찰이 세 살짜리 아들을 폭행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은 한 병원 측의 신고로 밝혀졌다. 어머니 A씨는 지난 11일 아들 B군(3)과 함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아이의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 B군은 A씨에게 맞아 전신 타박상을 입었고 일부 장기도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현재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어머니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친부는 필리핀 국적 출신의 불법체류자였으나 지난 9월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A씨는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C씨와 동거했으며, C씨 역시 아동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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