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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7억 요구한 부모···故김민식군 배상금 5억 책정 근거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고(故) 김민식군. 민식 군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교통 사고 책임의90%를 인정한 겁니다.

이슈언박싱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시속 23.6km로 운전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지 않았는데 왜 90%의 과실이 인정된 걸까요.

중앙일보가 이 사건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우선 가해 운전자가 이미 형사 재판에서 금고 2년의 형을 받으며 책임이 인정된 상태였다는 점이 컸습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방을 더 살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의 신호 위반이나 음주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건넌 일반 보행자의 경우에도 10~20% 과실을 묻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장소가 스쿨존이라면 운전자에게 더욱 불리합니다.

민사 배상액 5억7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걸까요. 앞서 민식군 부모 측은 법원에 손해배상액 7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중 민식군의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일생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약 4억원, 나머지 약 1억원은 위자료입니다.

손해배상액 5억700만원 책정의 자세한 근거, 그리고 민식군 유족 측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도 변호사를 통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슈언박싱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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