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아주대병원이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 운항 중단 기간의 운영비 약 7억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아주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8일 동안의 닥터헬기 운용 보조금 7억3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지난 6월 보조금 지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해 10월 ‘독도 헬기 추락 사고’로 긴급 점검에 들어가며 운항이 중단됐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21일 닥터헬기 운영 재개를 승인했지만, 이 교수를 비롯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닥터헬기에 탑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닥터헬기 운영은 다시 중단됐다. 병원은 경기도·복지부·항공우주산업 등 부처와 협의를 거쳐 2월 29일 닥터헬기를 다시 띄웠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