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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도, 닥터헬기 운영금 7억원 지급해야" 소송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닥터헬기가 착륙해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닥터헬기가 착륙해 있다. 연합뉴스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아주대병원이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 운항 중단 기간의 운영비 약 7억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아주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8일 동안의 닥터헬기 운용 보조금 7억3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지난 6월 보조금 지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해 10월 ‘독도 헬기 추락 사고’로 긴급 점검에 들어가며 운항이 중단됐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21일 닥터헬기 운영 재개를 승인했지만, 이 교수를 비롯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닥터헬기에 탑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닥터헬기 운영은 다시 중단됐다. 병원은 경기도·복지부·항공우주산업 등 부처와 협의를 거쳐 2월 29일 닥터헬기를 다시 띄웠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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